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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구속영장심사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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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 주택가서 자해 소동 현장서 흉기 8점 발견돼 28일 오전 10시25분 서울서부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정씨는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워 경찰과 2시간30분여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30분가량 대치한 30대 남성 정모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25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나타난 정씨는 분홍색 상의에 연회색 바지, 하늘색 슬리퍼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취재진이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있었나"라고 묻자 "아니요,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흉기 많이 발견됐는데 계획범행인가"라는 질문에는 웅얼거리며 답해 명확히 들리지 않았다. 정씨는 "왜 범행 저질렀나", "정신질환 약 복용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질문은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26분께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 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부상자는 없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며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다. 낚시에 쓰려고 차량에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